만취 운전 사고 후 경찰관 3명 폭행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9 14:51  수정 2026.05.29 14:51

연석·화단 들이받고 파손된 채 운행

음주측정 거부…징역 2년·집유 3년

법원.ⓒ데일리안DB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0시1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대 앞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에도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로 계속 차를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붙잡혔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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