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에 브레이크…코인원 일단 숨통 트였다
"4년 연속 적자 속 영업정지 강행 시 회복 불가 손해 우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이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이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된다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은 최근 4년 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거래소 사이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달성하려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신고·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주장 및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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