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상자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4 16:28  수정 2026.05.14 16:28

검찰 "페이퍼컴퍼니 통한 외화 송금 공범" 주장

법원 "양벌규정 대상 아니라 처벌 할 수 없어"

법원.ⓒ데일리안DB

가상자산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이 2021~2022년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페이퍼검퍼니를 설립하고 허위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 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일당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거래가 신고 대상 외환거래가 아닌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은행 직원은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고 내부통제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리은행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의 귀속 주체이자 업무주가 아닌 우리은행은 양벌 규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 대금의 지급이라 인식했다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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