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도체 초순수 기술,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 해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4 12:18  수정 2026.05.14 12:18

삼성엔지니어링 前직원, 중국 기업 이직 앞두고 핵심 기술 유출

1·2심 무죄 판단 파기…"기술 실질 가치 기준으로 해석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 이직하며 삼성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직원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퇴사를 앞두고 설계 템플릿·제어 알고리즘·설비 시방서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뒤, 퇴사 이틀 만에 노트북을 챙겨 중국으로 출국해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 이직했다. 초순수는 반도체·배터리 정밀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물이다.


1·2심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산자부 고시상 '담수' 기술을 해수 담수화 기술로만 좁게 해석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담수를 가공하는 기술도 고시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고시 문구보다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입법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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