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에 "죽여버리겠다"…보복폭행 50대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8 10:37  수정 2026.05.18 10:37

집행유예 끝나자 의류점 찾아가 멱살·폭행

폭력 전과 다수·피해 회복 없어 실형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70)씨의 강원 동해시 한 의류점 앞을 주취 상태로 찾아가 "집행유예도 끝났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울적해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우발적인 시비였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운전 재판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볼 때 보복의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중증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해 온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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