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에 대해 지난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매가격은 29억원이다.
매수인 김모씨와 조모씨는 해당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취득해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했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주로 설정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잔금 등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 미지급 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구조가 양지마을 재건축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로,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먼저 마치고 향후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올해 10월 말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주변 호가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해당 아파트 매각 사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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