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g 벤치프레스 운동 중 바벨 목 눌려 숨진 회원
법원 "CCTV로 사고 여부 수시 확인 주의 의무 없어"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씨와 트레이너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헬스장에서 CCTV로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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