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돼" 모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 흉기협박…40대 징역 1년 3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16 09:13  수정 2026.05.16 09:13

창원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 실형 선고

"흉기 가지고 방화 위협 하면서 공무 집행 방해해 죄질 불량"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모친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는 등 소동도 벌였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려다가 모친인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져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격분했다.


이 모습에 B씨는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가지고 방화 위협을 하면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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