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보호관찰 5년 등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
"젊은 여성 신도 세뇌…취약한 약자 신뢰관계 이용해 반복적 범행"
JMS 총재 정명석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면서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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