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죄질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아"
법원ⓒ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웃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길가에서 이웃 B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자신에게 "잠 좀 잡시다"라며 항의하자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가슴, 목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는 등 잇따라 폭력을 행사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폭력 범죄로 지난해 9월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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