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피고인,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 매우 미약"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도 술에 취해 차를 몬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해 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도 A씨는 불과 1시간여 뒤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거의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운전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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