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 부착…음주운전·발암 위험 시각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08 12:58  수정 2026.05.08 12:58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소주병·맥주캔 등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이 의무로 표시되고,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처음으로 술병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주류 용기 경고 표시 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의무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위험성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시에 따른 구체적 경고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로 확정됐다.


다음으로 경고그림 표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문구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 표시하며, 문구와 함께 표시할 경우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원 테두리와 대각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용기 용량별로 300㎖ 이하는 8pt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0pt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는 14pt 이상, 1000㎖ 초과는 16pt 이상으로 각각 규정됐다. 캔류 등 전면 코팅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


고시에 따른 경고문구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건강상 위험 문구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 포함됐다. 임신 중 위험 문구로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 준수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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