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I. ⓒ관세청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수입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관세관이 직접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관세청은 다음달 25일 서울과 같은달 27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이 직접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의 국경 간 무역원활화 정책, EU의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등을 설명한다.
일본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태국의 통관환경 및 주요 수출품목 유의사항,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도 다룬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및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의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 기업이 직접 상담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상담은 미국(워싱턴·LA), 중국(베이징·칭다오·홍콩), 벨기에(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해외 세관의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창구도 마련된다. 관련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1대 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가 신청과 함께 상담도 신청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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