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 인포그래픽. ⓒ관세청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통관 단계에서 확보한 해외직구 정보와 국내 유통 단계의 현장점검을 연계해 불법 수입식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 명의로 과도한 해외직구가 이뤄진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할인점 7곳 등 모두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8곳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입과자할인점 4곳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했다.
이들 업소는 일본과 독일, 미국 등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한 식품을 매장에 진열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제품명과 원재료, 소비기한 등 국내 유통에 필요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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