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화랑 관련 음해성 의혹 발언 고발
"전재수, 본인 발언에 죄책감 있는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 토론회에서 수차례 조현화랑을 겨냥해 음해성 의혹 발언을 반복 제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즉각 고발 조치했다.
전재수 후보는 지난 5월 18일 국제신문 주최 토론회, 5월 26일 관훈클럽 토론회 및 KBS부산 TV토론회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조현화랑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공개 방송에서 반복 거론했다.
박형준 선대위는 "뿐만 아니라 퐁피두 MOU 출장 동행 의혹, 공원 조성 연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라며 "전세 계약과 매출 증가를 범죄의 근거로 연결하는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특정 민간 법인에 범죄적 낙인을 찍고, 오류가 드러난 뒤에도 수정 없이 새로운 의혹을 이어가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의도된 흑색선전"이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혹 제기 형식을 빌리더라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공개 방송에서 반복 거론한 행위는 판례상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번 고발은 조현화랑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발언, 그리고 근거 없는 의혹 자료를 배포한 시민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형사를 망라한 전방위 법적 조치를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기업의 신뢰와 평판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자산이다. 조현화랑은 국내 굴지의 문화예술 기업으로 그 매출 성장은 임직원과 소속 작가들의 역량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 하나를 '어떻게 이 화랑만 매출이 올랐냐'는 의혹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성실한 경영 활동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낙인을 반복해서 찍는 행위는 기업의 경영과 시장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계와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전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죄책감은 있는가"라며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는 욕망으로 무고한 기업과 그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건강한 리더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며 "진정 부산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면, 전재수 후보 스스로부터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 법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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