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 가능…K-의료 해외 공략 확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6 17:43  수정 2026.05.26 17:43

초진 포함 사전상담·귀국 뒤 처방 가능

외국인환자 200만명 시대 맞춰 제도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도 앞으로 국내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방문 전 사전상담부터 귀국 뒤 사후관리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초진 환자도 가능하다.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전상담, 지속 관찰, 상담·교육, 진단, 처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의약품 처방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귀국 뒤 사후관리 공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한국 방문 전 상담과 수술·치료 뒤 경과 관찰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다.


특히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 환자 진료에는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절차와 방법을 위반할 경우 유치기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민간 사업자 중심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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