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가짜뉴스 게시하며 계좌번호·광고 함께 게시
"블로그 조회수 높여 광고 수익 올리고 싶어 범행" 진술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축기지에 있는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헀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울산 비축기지에 있는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이른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하던 때다.
A씨는 블로그에 이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A씨 명의 계좌번호, 특정 광고를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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