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1 13:33 수정 2026.05.21 13:33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통해 서울시내 2곳에 도입
우수상 3건·장려상 6건도 선정…"적극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 것"
한 시민(사진 오른쪽)이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사례가 서울시의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3월18일~4월10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한 결과 총 64건이 접수됐으며, 예비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최우수상 1건·우수상 3건·장려상 6건 등 최종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국내에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최초 도입됐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우수상에는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에 가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인 사례와 면허반납이 어려운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해 교통사고를 예방한 사례, 타 지자체와의 하수처리 비용 협상을 통해 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사례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를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특별휴가 2일 및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어려운 민원 해결, 시민 불편 해소 등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작은 성과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적또마'(적극행정하고 또 마일리지 받자) 제도를 지난 3월에 신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적또마'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는 혁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속 적극적 업무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