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자간음 혐의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2심 "피해자 오인 가능성 배제 불가" 무죄
법원.ⓒ데일리안DB
환사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용희)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23년 7월 진료실에서 40대 환자를 의자에 눕힌 뒤 상반신과 하반신 사이에 커튼을 치고 소독하는 것처럼 가장해 성기를 삽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기가 아닌 금속 질경을 삽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력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환자가 삽입이라는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주황색 조명 아래 제한적 시야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부인과 기구를 A씨 신체로 잘못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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