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기술검토 의무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9 12:00  수정 2026.05.19 12:01

홍수 위험 키우는 대형 불법시설물 신속 현장조치 가능

제방 절개 공사 시 전문가 기술검토·현장조사 의무화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과 제방 훼손 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홍수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방 절개 공사는 전문가 기술검토와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공포된 ‘하천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천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기준이 담겼다. 기후부는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과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막아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위반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 이후 미복구는 300만 원 등을 부과한다.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방 훼손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점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제방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하천시설 영향분석과 복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공사 과정에서의 제방 훼손과 부실 복구가 하천 안전관리의 주요 변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허가 절차와 점용료 납부 체계도 손질한다. 복합허가의 경우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 책임성을 높였다. 또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로 극한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천 유지관리와 불법시설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