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강제징수 강화…국세체납 방식 전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7 12:00  수정 2026.05.17 12:00

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도급 구조 연대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또는 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받는 제도다.


그동안 대지급금 지급액은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가압류와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쳐야 해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체불사업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별도 민사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290일 걸리던 회수 절차는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원·하청 구조 임금체불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상위 도급업체 책임 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시행한다.


공단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사업주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 재원은 다시 체불노동자 지원에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