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서 국제 수산법 훈련 개최…아태 개도국 공무원 참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7 11:00  수정 2026.05.17 11:00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법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해수부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에서 ‘11차 국제 수산법 국제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제21조에 근거한 공식 국제 역량개발 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이 참가한다.


PSMA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과 운반선 등에 대해 항만 입항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협정이다. 2016년 발효됐으며 현재 약 85개국이 가입했다.


훈련은 해양법과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협력 거버넌스, 감시·통제·감독, 법 집행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례 연구와 모의 재판 등 실무형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해 주요 과목을 직접 강의한다. FAO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만 강사로 참여할 수 있어 국내 수산 분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FAO는 현재 부산과 스페인 비고(Vigo), 몰타(Malta)를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 수산 규범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중이다.


부산은 과거 FAO가 한국 수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지역이다. 당시 축적된 인적 역량이 현재 국내 수산업 성장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 주요 재정 지원은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제공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FAO 원조 수혜국에서 국제 수산 분야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신재영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과정은 한국이 국제 수산 협력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FAO와 협력을 확대해 국제 수산 역량 강화와 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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