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 흉기 난동' 前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5 11:09  수정 2026.05.15 11:10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檢 "계획적 범행"

警 "강제추행 피소 후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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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데일리안DB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15일 전직 조합장 조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존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피해자 측도 "피고인은 철저히 범죄를 계획해 흉기를 2개 준비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울분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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