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정직 2개월 징계' 청구…'징계위원장' 정성호 결정은? [뉴스속인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15 09:23  수정 2026.05.15 09:26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최종 판단 권한을 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박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논란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측에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용자 조사 이후 작성해야 하는 '수사 과정 확인서'를 남기지 않았고, 음식물 제공 및 접견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돼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별도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단순 경고나 견책이 아닌 '정직'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 지급에도 제한이 생긴다.


박 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 결과 그동안 여권이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 등 핵심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제공 등 부수적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건 "표적 감찰이자 억지 징계"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향후 징계위 과정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필요에 따라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과 관련해 감찰위 자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후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 장관을 포함해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학계가 추천한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과반수를 차지한 하나의 의견이 없다면,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순서대로 의견의 수를 차례로 더해 과반수를 채웠을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택하게 된다.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그 집행은 경징계인 견책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계위원장'이 될 정 장관의 이력과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강원도 양구군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후 정 장관은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인권 변호사와 시민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왔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노동·인권 사건을 맡았다.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의정부 YMCA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치 입문은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을 계기로 이뤄졌고,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동두천·양주 지역에서 당선되며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하며 경기 북부 민주당계 중진으로 자리 잡았고,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맡으며 당내 영향력을 넓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한 통제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행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협상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강성 일변도의 이미지보다는 조정 능력과 안정적 리더십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과 법치 회복"을 강조해 왔다. 징계위가 대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일부 사유를 조정할지, 혹은 징계 수위를 낮출지가 관심사인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정 장관의 결정에도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박 검사 징계 사안이 향후 검찰 내부 감찰 기준과 수사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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