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살인예비 혐의 피고인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가 피고인 용서한 점 등 고려해 형 정해"
법원ⓒ데일리안 DB
직장에서 마련해준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했던 동료 직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인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동료 B씨와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 21일 오후 B씨가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살해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모텔로 되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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