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도 학생 개인이 교사에 직접 전달하는 행위 제한
교육청 "문제 발생 사전 막기 위해 안내...비하 의도 없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교직원 업무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 내용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배너 내용이 공유됐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행사 관련 행위의 허용 범위가 정리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특히 케이크 관련 부분이 논란이 됐다. 배너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하며, 교사와 함께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카네이션 전달 방식 역시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글을 본 교사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아이들에게 설명하느라 진을 뺐다. 친구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고 용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는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고마운 스승에게 표현하고 싶은 진심,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해보는 정성까지 강제로 없애야 하는 교육의 방향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가뜩이나 각박한 시대에 스승의 날 제자들이 준비한 케이크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라",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슬프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클립아트코리아
논란이 확산되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업무포털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이후 항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는 게시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도 금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사가 학생들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도 금품 수수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제8조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며 "교사를 불편하게 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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