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이 압색 정보 어떻게 알았나"
"전재수와 연관성 철저히 규명해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PC)를 파손·폐기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기소된 것에 대해 "전 후보는 증거인멸의 책임을 보좌진에게 떠넘기지 마라"고 질타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내어 "전재수 후보는 24세 청년 인턴의 등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어제 그 내용이 공개됐다"며 "PC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쳤고, SSD는 구부러뜨려 파손했다. 인근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에 몰래 버렸다고 하니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다"라고 운을 뗐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한 주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공소장에는 전 후보의 지역구 선임비서관(5급)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턴 비서관 C씨에게 자신의 부산 사무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고, 보좌관 B씨에겐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단 내용이 담겼다.
특히 A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 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수기도 했다. 또 A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통일교 금품 관련 증거를 없앴는데 최대 수혜자인 전 후보가 모를 리 없다"며 "최종 관리자 전재수의 허락 없이 당협 사무실 비품을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전 후보의 보좌진이 증거인멸한 시점이 2025년 12월 10일인데, 12월 15일 월요일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 영장은 12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청구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내밀한 압수수색 정보를 어떻게 알고 보좌진이 미리 PC를 부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정보가 미리 샜는지, 전 후보와 연관성이 없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교사는 증거인멸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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