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막는다…아동학대 부모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06 12:00  수정 2026.05.06 12:00

복지부 정상화 TF 첫 회의 개최

불법·편법 관행 개선 과제 논의

ⓒ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 분야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가짜 앰뷸런스 문제와 산후조리원 예약금 피해,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출산크레딧 적용 등이 첫 개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가 열린다.


복지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상화 TF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보건·복지·인구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 공무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발굴한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대표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방안이 포함됐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가짜 앰뷸런스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 효율을 높이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약금 미반환 문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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