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1억5000만원 설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신생아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산모에게 발생하는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판단된다.
보상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중심 보상 체계에서 한 단계 확장된 기준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등이 포함된다.
보상 재원은 국가가 100%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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