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국세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근거는 두 가지다.
국세청이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운영장소·시설·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있고, 복리후생 시설 관리 여부와 범위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수탁업체가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작용했다.
노동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청이 해당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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