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 각 5천만원까지 보호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06.25 12:00  수정 2023.06.25 12:00

ⓒ금융위원회

정부가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므로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보험금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금융위원회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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