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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조사 기준 개정…측정방법·항목 손봐


입력 2023.04.03 12:02 수정 2023.04.03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료 채취와 분석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4일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배출사업장 관리 효율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이다.


개정 기준은 먼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다.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용해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을 바꿨다.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을 새로 추가했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편의성과 분석결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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