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중 방역으로 전환”


입력 2023.03.29 10:27 수정 2023.03.29 10:2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경기북부・강원지역 집중 관리

전문가협의체 상시 운영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앞으로 위험 발생시 방역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중 방역체제로 전환된다.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나왔다.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에서 모두 2982건이 검출됐다.


그동안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강화도 대책에 담았다.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또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지난해 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을 넘어 경기 남부로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해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약 210명)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한 검역 강화도 나선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내보낸다. 입국 시에는 엑스레이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해 여행자 수하물을 검색한다.


이밖에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이라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