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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김대현 前 검사…징역 8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23.03.29 10:25 수정 2023.03.29 10: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극단 선택 결과 불러"

"처벌 전력 없고, 해임된 점 고려"…1심 징역 1년보다 4개월 감경

검찰, 모욕 및 가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변협, 재항고했으나 기각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서 다소 감경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모욕 혐의는 고소 시한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했지만 대검은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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