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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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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래재개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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