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씨재단 출연금 133억원 등 공익 목적 자금 포함
재단 기부금 88% 공익사업에 집행…김희영 이사 '무급'
"실제 공동생활비 약 20억원"…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이 제기한 이른바 '1000억원 지출설'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금액에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생활비뿐 아니라 최 회장 개인 명의 자산 관련 지출과 재저단 출연금, 긴급구호 지원금, 장학금 등 공익 목적의 자금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티앤씨재단에 출연된 자금 대부분이 실제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00억원'의 성격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15일 노 관장 측 대리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논란은 2023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언급한 1000억원은 최 회장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지출을 폭넓게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택과 미술품 등 김 이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뿐 아니라 티앤씨재단에 이체된 133억원 등 재단 출연금과 긴급구호 지원금, 장학금 등 기부 목적으로 사용된 자금도 포함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반면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소명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 이사와 실제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라고 최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게 사용한 돈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티앤씨재단의 결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설립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기부금 약 183억원 가운데 약 161억원이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금의 약 88%에 해당한다.
기본재산으로 정기예금에 편입된 10억원 등을 제외하면 기부금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투입된 셈이다.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같은 기간 전체 지출액은 약 188억원으로 기부금 총액보다 많았다.
김 이사가 재단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최 회장 측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자금과도 성격이 다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에 귀속된 출연재산은 정해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실제 사용된 재단 출연금까지 김 이사 개인을 위해 사용한 자금으로 묶어 '1000억원'에 포함한 것은 실제 자금의 성격과 최종 용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익법인에 귀속된 출연금과 특정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공익법인 전문 변호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재단에 귀속되는 순간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된다"며 "실제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수혜자가 공익사업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적 증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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