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 마시고 서울 도심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2%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아 50대 어머니 사망·딸 경상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당시 운전한 테슬라 차량을 몰수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가 여러 차례 음주를 한 뒤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직전 제동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해당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여행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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