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우려 속 김승원 임명 저울질…檢 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은 연장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18 16:07  수정 2026.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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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승원 임명, 최종 결론 못 내… 국민 눈높이 고려 결정"

국민의힘 "李,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했다는 것"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 종료 앞두고 30일 연장 결정

박상용 "법무부 장관 '지침'으로 '법률' 위반해 만들어진 불법 조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향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으로 공소취소 지휘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활동 기한 30일 연장을 요청하며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조짐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역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실시 내용과 공직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보고서가 법사위를 통과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핵심 단계는 마무리됐단 평가다.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어서 적격·부적격 의견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름 최선의 인사이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해 보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못 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는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며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올해 2월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소취소 관련 동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과 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이 다르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기본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공소취소 논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6월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검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 19건인데,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으로 비중은 42.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금품수수·성남FC·법인카드 유용·백현동·김용 위증 등이 대상 사건이다.


검찰미래위는 관련 지침상 설치 이래 90일 이내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단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검찰. ⓒ뉴시스

앞서 검찰출신 인사들은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난항에 부딪히니 우회로를 택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월 공동성명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조사단이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도 지적했다.


같은 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해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해 만들어진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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