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전과…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재점화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4 16:05  수정 2026.09.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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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판사 퇴직 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이력

윤호중 행안장관 벌금 70만원…김영훈 노동장관 벌금 70만원

최교진 교육장관은 벌금 200만…국무위원 도덕성 논란 계속

법무부 장관 후보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겹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담겼다.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같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에서 퇴직한 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가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0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을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87%였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김 후보자가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전과 논란에 앞서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 처리해 달라는 취지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끝에 김 후보자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김 후보자가 2013년 변호했던 이력까지 함께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8년 전부터 이어졌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씨는 물론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도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 청탁을 넘어 재판 개입 정황으로까지 의혹이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이번 개각 '낙마 1순위'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강성파 인사가 정작 자신의 도덕성 문제로 발목을 잡히면서 오는 인사청문회는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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