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빠 선거 때" "수천억원 벌 수 있는 거잖아"…한동훈 "이런 것이 공익 민원 해결?"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9.04 14:02  수정 2026.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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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브로커' 양수진 통화 녹취록 공개

"김승원, 모종의 이유로 실제 기소·구형 이뤄지지 않아"

김민석 '무대응 방침'에 "제넨셀 강세찬은 김승원의 강신성"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런 것이 공익 민원 해결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벌여온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다.


4일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9월 14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투자 상황 등을 설명하며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했다.


양씨는 같은 해 10월 7일 통화에서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식약처에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늦춰지는 것 같다"며 김 후보자에게 회사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식약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을 절약하려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 그다음에 한번 보자"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계획 보고서' 일부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향해 "누가, 왜 김승원의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실제 기소와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피의자(김 후보자)의 알선, 뇌물 약속 등을 기화로 강씨가 110억원 상당, 양씨가 6억원 상당의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하다"고 적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고 명시됐다.


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알선뇌물약속죄를 범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알선뇌물 사건에서도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법무부에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 의원을 겨냥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굳이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로비해주면 제넨셀 강세찬은 김승원의 강신성(김 대표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검찰은 2024년 12월 27일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약처가 해당 요청에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심사한 점 △사건과 관련해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검찰은 민원 전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업무처리와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후보자는 처분 이유와 결론이 모순되고 사실적·법률적 전제도 잘못됐다고 판단해 2025년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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