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4조 위배 논란의 청와대…野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는 명백한 위헌"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8.28 16:45  수정 2026.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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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靑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 동의 필요하단 뜻"

"대법원장 대통령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것…삼권분립 부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관례가 어떻게 헌법 위에 설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외교부에서 열린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아름 주네팔 대사 대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맹비난했다.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따라서 오늘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다.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에 어긋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을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아직도 협의를 건너뛴 일방 통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인물만 제청될 수 있다면, 헌법이 굳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청와대와의 사전협의는 관례일 뿐이고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관례가 어떻게 헌법 위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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