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사 통화 조회 내역 및 부검 결과서 제시…이후 혐의 일부 시인
警 "진술 번복 우려…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했던 부 모 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부 경장은 경찰이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지난 5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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