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대상 시행령 마련 지시에 반발
"단체행동권 제한 행정입법 축소 안돼"
11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 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쟁의 대상 기준 마련 지시를 두고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 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의 대상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쟁의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재차 시행령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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