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스토킹 보복살인' 50대 신상, 25일부터 30일간 공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8.18 20:21  수정 2026.08.18 20:21

피의자 A씨, 19일 검찰로 송치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오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0일간 A씨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에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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