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뇌물 구속 직원, LIG 입찰 참여 4건 평가위원 참여…3건 뇌물수수 관련성 상당히 높아"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08.18 18:27  수정 2026.08.18 18:27

“다른 직원 관여 밝혀진 것 없어…개인 일탈 가능성"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뉴시스

방산업체인 LIG D&A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LIG D&A 입찰 참여 4건의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은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방사청은 파악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구속된 직원이 LIG D&A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4건의 제안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중 3건이 실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LIG D&A가 따낸 사업 14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당 3건은 뇌물수수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드러난 '장보고-Ⅱ 잠수함 링크-22 체계개발' 사업 외에도 해당 직원이 관여한 LIG D&A 수주 사업이 최소 2개 더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으로 알려진 A 사무관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사업 관련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방사청은 그러나 추가적인 윗선의 개입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금까지 수사 흐름상 수사 대상은 구속된 직원 한명뿐이고, 다른 직원의 관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며 "개인 일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뇌물공여가 확인될 경우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LIG D&A에 '입찰참가제한 2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적용시 과징금 부과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다만 LIG D&A와 업역이 겹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로 현재 수사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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