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할 이태한 특검…18년간 검찰 근무한 '특수통' [뉴스속인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8 18:03  수정 2026.08.18 18:04

1966년생…경남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대구지검서 검사 생활 시작

공판·형사부 주요 보직도 경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찰에서 특수수사와 형사·공판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1966년생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공판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특수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공판과 형사부 주요 보직도 경험해 수사부터 기소·공소유지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재직 당시에는 이례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일로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장이던 2008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가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멈췄다. 수형자 본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수술을 이유로 무기수에게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013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현재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판사인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2023년에는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 8명에 포함됐지만 대통령에게 추천된 최종 후보 2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사 탄핵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대한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탄핵소추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언론 기고에서도 보완수사를 단순한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 문제로 봐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을 꾸린 뒤 본수사에 착수한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항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미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이후 시간대 집계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보정한 '가감 보고' 지침과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인쇄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관련 기록과 사건을 넘겨받아 각종 지침의 작성·보고·승인 과정에 중앙선관위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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