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
"한 표 더 많다고 유죄 판결…합리적 입증 됐다고 볼 수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이른바 '연어 술자리 위증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배심원 1표차로 유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채널A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2일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유죄 의견은 4명뿐이었다"며 "배심원단 표가 한 표 더 많다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합리적인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전 쌍방울 이사의 검찰청 출입 태그기록과 법인카드 내역,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청 청사 내부 술 반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았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39조 1항은 판결 선고 때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 발언을 한 건 대북송금 재판 판결 확정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 6월 수원지법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배심원 평결은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한 명 더 많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화영)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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