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헌법 128조 2항 들어 진화
"개헌 당시 대통령엔 적용 불가"
청와대 반응 여부엔 "들은 바 없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까지 개헌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발언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실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과 관련한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해당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의장이 그동안 여당이 선을 그어온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개헌 논의 대상으로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이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의장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의 발언 이후 청와대에서 별도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직접적인 발언이 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이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장이 뜻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개헌 로드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 해당 조항에 대한 조 의장의 동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자 그대로 보면 된다"며 "헌법 조항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헌법 내용에 주관적인 의미를 붙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 자체가 의장 발언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