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달리 정할 수 있다" 의결
일부 위원 서면 '반대' 제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피선거권 예외 적용 안건을 전격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의 최종 의결기구인 당무위까지 예외 적용을 승인하면서 두 후보의 자격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친청(친정청래)계 일부 위원들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간 앙금은 여전한 모양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며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총 두 명으로 당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김용 후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당규 제4호 제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의결의 당헌·당규적 근거를 설명했다.
회의 내부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안건이 통과됐으나, 오전 최고위에서 격렬히 반발했던 친청계의 장외 반대 투표는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소수이긴 하나 세 명이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면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는 안 적혀 있고 서면의견서라 일부는 반대, 일부는 다른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오전 최고위에서 문정복 최고위원이 폭로한 '정치생명 박탈 협박설'이나 과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문 최고위원이 "송 후보가 모 최고위원한테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저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