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6 10:25  수정 2026.07.16 10:2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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